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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22.2.9) 등록일 2022.02.15 12:43
글쓴이 홍보팀 조회 739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

 

(원칙)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

 

(활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2.9.~)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

(미완료자) 10

접종력과 관계없이 7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전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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