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 ○ (원칙)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 ○ (활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부터 적용) 구 분 | 현 행 | 조 정(2.9.~) | 확진자 격리기준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전체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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