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박혜수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개편(11.1) 이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합니다.(11월 7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유동적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감사합니다. 박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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