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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추석연휴(9월28일 ~ 10월11일)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29 06:03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28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대상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국공립시설 운영제한 등(공통)

ㅇ 공공기관 재택근무 활성화: 수도권 지역은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

시행,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 적정비율 시행

민간기업에서도 공공기관에 준하여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수도권의 경우,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ㅇ 시장, 관광지 등 방역관리 점검 · 단속 강화 등

. 집합, 모임, 행사 금지(공통)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정부 ·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수도권>

ㅇ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1종 시설 집합 금지

<비수도권>

ㅇ 유흥주점 등 6종 시설 집합금지

ㅇ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6종 시설 집합 제한

및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수도권>

ㅇ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설치 등

ㅇ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좌석 띄워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인원제한 등

ㅇ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ㅇ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PC: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띄워앉기 등

ㅇ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구체적 사항은 교계와 협의 후 추가 안내

<비수도권>

ㅇ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PC: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띄워앉기 등

ㅇ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 오락실,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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