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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7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록일 2020.03.14 13:09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21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행동 수칙 (붙임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을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1) (붙임5) 참조

- 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방과 주변가구를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지침

(착용시)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수건 휴지 덧대지 말 것,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일반적 원칙)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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