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후베이성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경유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ㅇ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교육 실시(붙임 2) ㅇ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 3) 붙임 : 1. 집단생뢓,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2-1.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영병 예방수칙 준수교육 실시 관련 2-2. 감염병 예방수칙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이상 산업자원부 요청사항 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고 아울러 회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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