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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요령」산업자원부 등록일 2020.02.04 08:18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140

ㅇ 후베이성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경유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ㅇ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교육 실시(붙임 2)

ㅇ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 3)

붙임  : 1. 집단생뢓,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2-1.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영병 예방수칙

                    준수교육 실시 관련

         2-2. 감염병 예방수칙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이상 산업자원부 요청사항 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고 아울러

회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2) 감염병 예방수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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