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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등록일 2020.10.12 08:28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316
전국 1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단, 수도권중 일부 지역 및 대상물은 2단계가 계속 유지되니 
첨부화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1)당 인원 제한)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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