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고압‧도시‧LP가스)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가연성‧폭발성 등의 특성으로 사고 가능성이 상존 ㅇ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와 함께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 증폭 * 대구 대명동 LP가스 폭발사고(’13.9월),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14.2월), 뉴욕빌딩 가스폭발사고(’14.3월), 대만 고압가스배관 폭발사고(‘14.8월)
ㅇ 우리나라는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개별사고가 복합재난으로 확산 우려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가중 □ 국민안전 확보와 산업여건,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추진 * 안전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고용부(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등은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추진중 ㅇ 산업발전을 위한 ‘先 수급․後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 대응력 강화 중심으로 안전 패러다임 전환 ㅇ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엄중히 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를 병행 추진 ㅇ 비정상적 관행개선을 위한 안전제도‧문화의 정상화와 함께, 안전기술 R&D, IT 활용 등 신기술을 통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 확충 □ 법적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의 2 ㅇ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로 인한 위해방지와 안전관리의 체계화와 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 제도개선‧안전문화 정착‧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향과 대책 제시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산업부장관이 관련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ㅇ 금번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1차계획(‘15~’19년)으로서 선진형 가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격을 지님 □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의 2② ㅇ 고압가스ㆍLP가스ㆍ도시가스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 ㅇ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ㅇ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 ㅇ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ㅇ 그 밖에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간의 추진경과> □ (관리체계) 산업부-지자체-가스안전공사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 ㅇ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개정 등 가스안전관리 정책 총괄 ㅇ (지자체) 가스 제조 허가, 설비제조 등록 등 각종 인․허가 및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등 수행 ㅇ (가스안전공사) 법정 의무검사, 안전기술개발, 가스안전교육 등 가스안전관리사업 추진 □ (관리대상) 가스3법에 따라 고압가스, 도시가스, LP가스 안전 관리 ◇ 고압가스 (1Mpa 이상의 압축가스 및 0.2Mpa 이상의 액화가스 등) - 종 류 : 약 100여종 (질소, 산소, 에틸렌 등) - 관리시설 : 약 14천개 (제조소 5,964개, 충전․저장소 2,937개, 사용시설 2,419개 등) ※ 독성가스 : 고압가스로서 독성을 가진 암모니아, 염소, 불소 등 40여종 관리 중 ◇ 도시가스 (천연가스 또는 배관으로 공급되는 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등) - 사업자 : 34개社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社 33개) - 관리시설 : 가스배관 약 28만km, 인수기지 4개, LNG탱크 60기 등 * 가스공사 배관 : 4,065km, 도시가스사 : 280,567km ◇ 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액화가스) - 관리시설 : 약 173천개 (충전 2,022개, 판매 4,560개, 사용시설 164,296개 등) |
□ (안전관리제도) 가스취급‧사용시설 내 설비‧용품 등 시설 안전관리 ㅇ (허가·등록제도 등) 가스제조 허가, 설비제조 등록 등 인․허가 관리 ㅇ (검사제도) 시설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 평가, 정밀안전진단 실시(법정 검사) ㅇ (통합평가‧관리) 안전관리자 선임, SMS(종합적 안전관리제도), QMA(안전관리수준평가) 등을 통해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석유정제‧석유화학‧비료생산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안전경영, 협력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 확인‧평가 ⇒ 평가주기 차등화(1~5년) * QMA(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 도시가스분야에서 정기검사(연 1회)와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연 1회)의 통합평가 ⇒ 평가주기 완화 등 혜택 제공 ㅇ (책임보험) 가스취급‧사용자에 대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사망 : 2~8천만원, 부상 : 20만원~15백만원, 재산피해 : 1~100억원 <가스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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