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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설치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1. 지역범위가 도 단위(도, 특별시, 광역시 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원중 해당지역의 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지회장 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선거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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