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신청기간 : `21. 7. 12(월) ∼ `21. 7. 30(금) 18:00 □ 사업규모 : 100억원(전국) □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지원)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 |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1개)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 20 | 기술 지원 (선택, 5개)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30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20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15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10 |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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