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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3년평균매출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최대 5천만원) 등록일 2021.07.12 13:33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358

□ 사업목적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신청기간 `21. 7. 12(∼ `21. 7. 30() 18:00

□ 사업규모 : 100억원(전국)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1)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에너지사용 현황 분석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선택, 5)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이용 효율화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환경 경영체제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신에너지원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파일첨부 :
1. 혁신바우처 신청.zi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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