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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전국 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8.23일~별도해제시) 등록일 2020.08.25 08:58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15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ㅇ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사례) 전시회, 설명회, 학술대회, 기념식, 강연, 동호회, 워크샵, 채용시험 등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 핵심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관리 ,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전 인원의 1/2) 최대한 완화

지자체별로 행정조치의 범위,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홈페이지(ht tp://ncov.mohw.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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