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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건축물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록일 2019.07.08 11:30
글쓴이 홍보팀장 조회 26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성능 강화, 개별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대상(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6항 제정)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 권장 규정 마련
다. 공기여과성능기준 강화(별표1의4, 1의5 개정)
환기(자연‧기계)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8항 재정)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부령 제2019- 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세대”를 각각 “3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구조일 것”을 “구조일 것.”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함.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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