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그동안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해왔던 한국가스인협회(회장 이창수)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식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가스인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19일자로 공고했다.
한국가스인협회는 가스 산업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 가스안전 및 정부 가스정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이번 허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에 사무실을
둔 사단법인 한국가스인협회는 본격적인 회원 확대 및 정책 개발 등의 업무에 나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