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18.1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ㅇ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ㅇ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ㅇ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하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ㅇ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하였다. ㅇ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③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ㅇ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하였다. ㅇ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편,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ㅇ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되어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④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힌다. ㅇ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ㅇ 또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현행) 1회 부과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 (개정) 1회 부과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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